부모중 한명이 공립대 가면 1000만~2000만원 드는 자녀 조기유학비 아껴
- 캐나다 법까지 고치게 만들어
유령 학생 많아지자 출석 여부·학업 상황 체크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유학 전문 학원에서 ‘캐나다 유학 설명회’가 열렸다. 사각 테이블에 학부모 10여 명이 일렬로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이런 방법은 3~4년 전부터 강남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알음알음 퍼졌다. 특히 올해 들어 캐나다달러(C$)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캐나다 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여럿 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 엄마의 대학 등록금은 아이 1명에게 드는 유학 비용을 낸 셈치고 그다음 자녀부터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면 자녀 1명당 1년에 약 1000만~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대학에서 2015년부터 1년간 공부한 외국인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2만2753캐나다달러(약 1985만원)를 등록금으로 지출했다. 세 자녀와 함께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이모(여·43)씨는 "캐나다 공립 초·중·고교에 다니려면 1인당 1년에 등록금으로 우리 돈 1300만~17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데 내가 대학에 등록해서 아이들이 학비를 면제받으면 매년 2000만~30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외국인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교든 이름만 걸어 두면 발급해주던 학생 비자를 캐나다 주(州)정부에서 지정한 학교로만 한정했고, 각 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 학생의 출석 여부와 학업 상황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까지 뒀다. 유령 학생 판정을 받으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할 수 있다. 한국 등 일부 외국인 학부모의 편법 유학이 결국 캐나다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바꿔 놓은 셈이다.
그래도 한국 엄마들의 캐나다 유학 바람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유학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캐나다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한 해라도 현지에 더 머물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캐나다 유학을 계획 중인 김모(여·39)씨는 "지난달부터 영어 과외를 받고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늦공부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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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의 자녀 학비는 공짜”라는 말에...
2015.10.22 (목)
40代 강남 엄마들 캐나다 유학길 오르다
- 학생 비자 제도 이용부모중 한명이 공립대 가면 1000만~2000만원 드는 자녀 조기유학비 아껴- 캐나다 법까지 고치게 만들어유령 학생 많아지자 출석 여부·학업 상황 체크지난 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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