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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의 자녀 학비는 공짜”라는 말에...

문현웅 기자·이태동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2 14:50

40代 강남 엄마들 캐나다 유학길 오르다
- 학생 비자 제도 이용

부모중 한명이 공립대 가면 1000만~2000만원 드는 자녀 조기유학비 아껴

- 캐나다 법까지 고치게 만들어

유령 학생 많아지자 출석 여부·학업 상황 체크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유학 전문 학원에서 ‘캐나다 유학 설명회’가 열렸다. 사각 테이블에 학부모 10여 명이 일렬로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한 40대 여성은 "고3 때 대입 학력고사를 본 뒤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토플(TOEFL) 점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30대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캐나다 대학에 학부생으로 입학하면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사는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어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이 허가되는 ‘조건부 입학’ 과정을 지원하면 되고, 석·박사 따고 다시 학부 과정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냐"는 말로 이들을 안심시켰다.

유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대부분 초·중·고교 자녀의 캐나다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서울 강남 지역 엄마들이다. 이날 설명회는 자녀의 조기 유학이 아니라 엄마들의 대학 진학에 맞춰져 있었다. 이들이 캐나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공립 대학교에 진학하면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는 캐나다 ‘학생 비자(study permit)’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자녀의 조기 유학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3~4년 전부터 강남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알음알음 퍼졌다. 특히 올해 들어 캐나다달러(C$)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캐나다 유학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여럿 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 엄마의 대학 등록금은 아이 1명에게 드는 유학 비용을 낸 셈치고 그다음 자녀부터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면 자녀 1명당 1년에 약 1000만~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대학에서 2015년부터 1년간 공부한 외국인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2만2753캐나다달러(약 1985만원)를 등록금으로 지출했다. 세 자녀와 함께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이모(여·43)씨는 "캐나다 공립 초·중·고교에 다니려면 1인당 1년에 등록금으로 우리 돈 1300만~17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데 내가 대학에 등록해서 아이들이 학비를 면제받으면 매년 2000만~30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외국인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교든 이름만 걸어 두면 발급해주던 학생 비자를 캐나다 주(州)정부에서 지정한 학교로만 한정했고, 각 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 학생의 출석 여부와 학업 상황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까지 뒀다. 유령 학생 판정을 받으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할 수 있다. 한국 등 일부 외국인 학부모의 편법 유학이 결국 캐나다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바꿔 놓은 셈이다.

그래도 한국 엄마들의 캐나다 유학 바람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유학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캐나다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한 해라도 현지에 더 머물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캐나다 유학을 계획 중인 김모(여·39)씨는 "지난달부터 영어 과외를 받고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늦공부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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