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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 세금 얼마나 내릴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3 16:13

[변화의 정부] 총선 후 다시보는 세금 관련 공약
42대 총선에서 연방하원 내 과반(170석) 이상인 184석을 확보한 자유당(Liberal)은 한국식 조어로 거대여당으로 재탄생했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당대표는 정부 현안 처리를 위한 입법에 하원의 지지를 쉽게 받는 다수정부를 구성해 그간 내놓은 공약을 비교적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자유당은 총선 초기에 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88페이지 분량 공약집의 제목도 “강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계획(A New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다. 중산층 공약 핵심은 세제 정비와 복지 정비다. 자유당이 내각을 구성한 후 발표하게 되는 첫 번째 정부예산안에는 이러한 세제 정비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세제 관련 공약

○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연소득 4만4700달러부터 8만9401달러 구간을 중산층 소득으로 간주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 22%를 20%로 인하한다. 

○ 부유층 소득세율 도입. 연소득 20만달러 이상부터는 부유층 소득으로 간주하고,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33%를 적용한다.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연소득에 대해 이듬해 초에 세금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즉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소득을 과세구간(tax brackets)으로 나누어, 그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2015년 소득 기준 4만4701달러까지는 개인소득세율 15%가 적용되고 ▲4만4701달러를 넘는 소득 8만9401달러까지는 22% ▲8만8401달러 초과분 부터 13만8586달러까지는 26% ▲13만8586달러를 초과한 소득에는 29% 세율이 적용된다. 4단계 과세구간 중에 자유당 정부는 현재 22%가 적용되는 구간의 세율을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670달러, 부부합산 1340달러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단 절세효과는 연소득이 8만9401달러에 가깝거나 초과할 때 더 크다. 


<▲개인소득세율 현재와 변경안. 세율은 각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현재 4단계 구간이 5단계로 늘어난다. 한편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는 현행 1만1138달러로 그 이하 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돌려받게 된다. 글=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그래픽=윤상희 편집기자>


여기에 부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13만8586달러를 넘는 소득부터 20만달러까지는 29%인 4단계에 이어 20만달러 이상은 33%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과세 구간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을 허용했던 보수당 정책 폐지도 일부 가정이 납세하게 될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정이나, 맞벌이더라도 부부 간에 소득격차가 컸던 가정은 소득분할을 통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단 연금소득 가정의 소득분할은 계속 허용해 65세 이상 중산층 가정은 자유당 집권으로 세부담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캐나다 국내 민간기업 기준 연 50만달러 이하 소득 대상 법인세 세율을 현재에 동결하돼,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지 여부를 조사해 세율을 바꿀 수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연방 법인세(coporation tax)도 소득에 따라 과세구간이 나눠져 있다. 현재 기업소득 연 50만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소기업세(small business tax)라고 부른다. 현재 세율은 11%로 자유당 공약에 따라 이 세율은 동결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연방세와 별도로 주(州)세가 있다. 주법인세도 연방의 소기업세와 같은 개념으로 저세율(Lower rate)이 있고, 소득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세율(Higher rate)이라는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BC주 법인세율은 기업소득 연 50만달러 이하에 대해 저세율 2.5%를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세율 11%를 적용해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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