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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1-03 00:00

계미년 새해에는 지난 해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영주권 카드 사용이 본격화되며 자금 관리법 시행에 따라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고 입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관련 법규가 변경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봤다. <편집부>



영주권 카드 도입

출입국시 반드시 소지해야



2003년 12월 31일부터 공항과 항구, 육로 등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는 보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종이로 되어 있던 영주권 서류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민국은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이민 온 연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순차적으로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이민국에서 정한 기간에 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해외 여행 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한다.



차량보험 갱신 시

주운전자 확인 절차 강화



2003년 1월 1일부터 차량보험을 갱신할 때 주운전자(Principal Operator,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 확인이 강화된다. ICBC는 그 동안 차량 보험을 갱신할 때 주운전자 변동 여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새해부터는 해당 차량의 주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앞으로 보험 갱신 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K씨가 운전하던 차를 자녀 T군이 물려받아 운전하게 됐을 경우 앞으로 보험을 갱신할 때는 주운전자가 K씨가 아닌 T군으로 변경된 사실을 ICBC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갱신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금관리법 시행

입출국시 1만 달러 이상 신고해야



테러자금의 유입과 돈세탁을 막기위해 마련된 새 법안에 따라 캐나다를 입·출국 하는 사람 중 캐나다 달러 1만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1월 6일부터는 반드시 공항이나 국경의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모든 캐나다 공항과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테러 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세무서에 신고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은 자료를 관리하게 되는 핀트랙(FINTRAC: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에 보고되며 이곳에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돈이 마약이나 탈세에 연관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법무부, 이민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찰을 소지하고 사업상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입출국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신고액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어 해외자산 세무 보고 시 확인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세금 소폭 인하

법인세 25%에서 23%로 낮아져



연방정부가 2000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세금 인하 5개년 계획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로 일반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23%로 2% 낮아진다. 또 법인세율은 2004년에는 21%로 더 낮아지게 되며 2006년 경에는 캐나다의 법인 소득세율이 미국보다 약 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세금 인하 5개년 계획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은 5년 동안 평균 21% 낮아지게 되며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은 평균 27%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액 증가· CPP 부담 증가

국민연금 ·노인연금 수혜 소폭 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민 연금인 CPP(Canadna Pension Plan) 수령액이 1.6% 늘어나며 노인 연금 OAS(Old Age Security) 수령액은 0.9% 소폭 늘어나게 된다. 연방정부는 CPP의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 1년에 한번씩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OAS는 분기별로 조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의 CPP 부담금은 새해부터 4.7%에서 4.95%로 늘어나게 되며 EI(Employment Insurance) 부담금은 종전 소득 100달러 당 2.20달러에서 새해부터는 2.10달러로 10센트 낮아진다. CPP,EI, OA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재무부(www.fin.gc.ca)와 인적자원개발부(www.hrdc-drhc.gc.c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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