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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공들은 사람처럼 대해야”… BC주정부는 3일 인도견(guide dog)과 봉사견(service dog)의 공공시설 및 주거시설 출입·거주를 예전보다 대폭 보장하는 인도견·봉사견법이 내년 1월 18일부터 발효한다고 확인 발표를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인도견·봉사견의 출입을 업소등에서 막으면 예전보다 200달러보다 더 많은 최대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최소 50~250달러 벌금 고지서가 주법무부 소속 조사관에 의해 발부되며, 자주 적발되면 벌금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주정부는 개들의 훈련 기준을 높이고, 인도견·봉사견 인증카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인도견·봉사견은 청색 또는 노란색 자켓을 착용하고 다닌다. 글=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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