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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 1월부터 중산층 세율인하·부유세 신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08 15:04

일부 홑벌이 가정 세부담 늘어날 수도…소득분할 취소
캐나다 중산층 대상 소득세율이 2016년도분부터 조정된다. 내년도 4월에 마감될 2015년도분 소득세정산까지는 현재 제도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빌 몬로(Monreau)재무장관은 7일 과세소득 4만5282달러부터 9만563달러 구간 소득세율은 올해까지 22%로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20.5%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른바 중산층 감세 정책이다. 또한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33%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부유세 신설로 불린다. 소득 4만5282달러까지 적용되는 기초 소득세율(15%)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먼로 재무는 “중산층 감세에 따라 캐나다인 900만명이 총 34억달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독신 납세자는 연 330달러·부부는 연 540달러 평균적인 감세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LPC) 정부의 변경안은 연 소득 4만5282달러 미만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과 같은 15% 세율이 부과된다. 소득 4만5828달러 이상부터 소득 20만달러 미만까지는 이전보다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소득 20만달러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33%가 부과돼 부담이 는다. 

총선 당시부터 자유당 정부의 세율 인하안이 비판 대상이 된 이유는 저소득층보다 4만5828달러 부터 20만달러 미만까지 소득이 있는 중상층 세율 감면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세라고는 하나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33%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이 느는 부유층은 적은 편이다. 

즉 부유층에서 더 걷는 세액이 중상층에게서 덜 걷는 세액을 충당할 액수는 아니므로 향후 세금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1 야당 보수당(CPC)과 신민당(NDP)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당 로나 암브로스(Ambrose) 당대표는  앞서 개원사를 토대로 정부의 방침이 “더 많은 적자와 채무로 가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해 세율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홑벌이 가정은 자유당의 감세로 큰 혜택은 못 본다. 이전 보수당정부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간 소득 분할 허용이 2016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는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낮은 배우자에게 소득을 넘길 방법이 없어진다. 이 소득분할을 이용하면 최대 2000달러까지 감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홑벌이 가정 중에는 자유당정부의 중산층 감세를 적용받더라도 내년부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집도 있다. 반면에 중상층 소득이 있는 독신은 현재보다 세 부담이 약간 준다.  

◆ 새 보육지원금 내년7월 … TFSA투자한도 연 5500달러로

또한 여러 육아보조금을 통폐합해 하나의 육아보조금(CCB)으로 주는 시점을 자유당 정부는 내년 7월부터로 정했다. 이에 따라 CCB도입으로 인한 증액도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비과세저축계좌(TFSA) 연간 이용고 한도를 연 1만달러에서 5500달러로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 낮춘다. 이에 따라 TFSA 투자자들은 내년도 한도 이상 이용했을 때 벌금 발생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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