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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한 부모의 폭력에 힘없이 당하는 아이들

박영석 기자, 박세미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1-18 15:21

´자식과 동반자살?´ 그건 他殺… 오늘도 死線에 선 아이들
´내 소유물´ 잘못된 친권의식에 맞아 숨진 아동 14년간 126명

2014년 학대 피해 1만5025건…
운다고 굶기고, 거짓말한다 패고
내 아이 내 맘대로 ´왜곡된 친권´,
더 이상 부모 자식간 문제 아냐

[한국] 지난해 6월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온몸을 두들겨 맞아 숨졌다. 경찰은 “머리를 14대 이상, 팔다리를 16대 이상 맞은 흔적이 있고, 머리 출혈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친엄마 A(32)씨였다. 우울 증세가 있었던 A씨는 이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집에 와서도 분을 못 이겨 대걸레 자루로 아이의 팔과 다리, 머리, 몸통을 30여 차례 무차별 구타했다. A씨는 평소에도 아이를 때렸는데, 아이 친아빠는 도움을 청하는 아이를 또다시 때리고 친엄마에게 떠밀었다.

힘없는 아이들이 악마 같은 부모 아래 신음하다 끝내 죽어가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2014년 총 1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매년 9명꼴로 아동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부모에 의해 학교 밖으로 이끌려 살해·유기된 최근 부천 최모군 사례는 ´아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빗나간 친권(親權) 의식과 허술한 아동 보호 체계가 빚은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개선 없이는 참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아동 인권 보호야말로 ´선진화의 척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항 능력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최약자(아동)를 향한 학대는 사회적 폭력”(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이라는 것이다. 국내 아동 학대 사건은 ´아동에 대한 소유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어떤 친권도 아이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현장 전문가들은 말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 13세 소녀의 시신이 실려왔다. 키 109㎝에 몸무게 7.5㎏, 아이 몸은 뼈만 앙상했다.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 엄마는 아이가 네 살 때부터 “자주 운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렸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이를 때리거나 굶겼다. 이후 아이는 집에서 누워만 지냈고,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됐다. 아이는 학교에도 못 갔다. 엄마는 구속됐다.

비극은 같은 해 또 벌어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8)이 친아빠와 새엄마에게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심하게 맞아 사망했다. 부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상습 체벌했고, 사망 전날에는 자신이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며 골프채 등을 휘둘렀다. 아이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몸속 혈관이 터져 혈류량이 부족해지는 ´피하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했다.


가혹한 사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드러난 부천 최모군 폭행 및 시신 유기·은닉 사건처럼 부모가 자신의 피붙이에게 저지른 참변은 불행히도 드물지 않다. X(42)씨는 경마 도박에 빠져 1억여원을 탕진하자 도박을 끊겠다며 연고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족과 옮겨왔다. 새 삶터에서 직장을 못 잡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자살하기 위해 아내를 친정에 보낸 뒤 남매(12세 남, 8세 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자수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아동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잘못된 친권 의식 탓이므로, ´동반자살´이란 용어 자체부터 ´아이 타살´로 바꿔야 한다고 아동보호단체는 주장한다.

Y(여·29)씨는 도벽이 있는 데다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며 남매(7세 여아, 5세 남아)를 상습 폭행했다. Y씨는 남매의 머리·허벅지·엉덩이에 난 상처들을 의심한 이웃의 신고로 긴급체포돼 석 달간 격리됐다. 하지만 귀가해선 또다시 남매를 체벌하고 뜨거운 물을 몸에 부었다. 결국 딸은 구타와 기합을 못 견뎌 간 파열과 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 대부분 아이는 주변을 향해 끝없이 SOS를 보냈지만, 부모의 ´분풀이´에 희생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몸무게 16㎏´ 소녀(11)의 감금 가정 탈출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소녀는 그전에도 한 차례 탈출했다가 행인 손에 이끌려 지옥 같은 집으로 귀가했다. 소녀가 이런 실패를 딛고 필사적 자구(自救)에 나서지 않았다면 온라인 게임에 빠져 2년 넘게 자신을 감금·구타하고 밥을 굶긴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 때문에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른다. 아이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아버지를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 최군과 인천 11세 소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폭로한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극악한 폭력 부모 밑에서 사선(死線)에 서 있는 아이를 더 이상 ´부모 자식 간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2014년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14명이었는데, 이 중 친부모가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10건, 양부모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은 4건(중복 건수 포함)이었다. 피해 아동은 2세 미만 영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가정 내(12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학대 사망 아동은 보호기관에 접수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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