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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정화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2-11 14:50

“카운슬에서 못하면 주정부가 나선다”
부동산중개사가 ‘계약양도(contract assignment)조항’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을 향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본보 2월 10일 자(수) A1면 보도)

계약양도란 집주인과 매입자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나, 실직·중병 등 매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지 못할 때 계약 자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집주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 합법이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사가 다른 동업자와 함께 집주인에게 집을 산 다음, 집 주인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과 동업자가 집주인과 맺은 매매 계약을 더 고가에 팔아넘기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200만달러에 집을 중개사와 동업자가 산다음 매매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양도를 통해 제2 구매자에게 220만달러나 제 3 구매자에게 250만달러로 올려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양도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리프트(lift)’라고 부른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는 부동산 중개사와 동업자가 계약한 200만달러로 집값이 전달된다. 중개사는 리프트를 통해 발생한 20만달러 수입에 제2·제3 구매자를 거치며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챙긴다. 이렇게 집주인 모르게 매매 계약을 팔아 넘긴다고 해서 ‘섀도 플리핑(Shadow Flipping)’으로 통칭된다.

섀도 플리핑은 집주인을 위해 가장 좋은 가격에 집을 매각해야 할 부동산 중개사가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행위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중개사 자격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카운슬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BC주의회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주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카운슬에 개선 업무를 먼저 맡기고,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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