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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객실내 주류 24시간 배달 허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07 17:11

4일 주류법 개정 내용에 추가
BC주정부는 4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소 내 주점 영업시간 외에도 룸서비스로 객실에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그간 주류 룸서비스는 숙박 시설 내 주점 운영시간에만 가능했다.

주정부는 주류법 현대화 및 규제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24시간 주류 룸서비스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룸서비스 업체가 숙박업소 내에 있고, 주류취급 면허가 있어야 한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존 얍(Yap) BC주 주류정책개정 담당 정무차관이 4일 주류법 현대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BC주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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