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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지 혜택, 7월 1일부터 늘어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4-20 14:02

재무부 관련 법안 20일 상정
캐나다정부 재무부는 20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부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빌 몬로(Morneau)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 상정은 중산층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절차”라며 “법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캐나다 중산층을 돕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육아보조금(CCB)으로 정부의 각종 육아 보조기금 통폐합과 증액 ▲  저소득층 노인 소득지원금(GIS) 증액 ▲노년연금(OAS) 수령기준 65세로 복귀 ▲고용보험(EI) 신청을 위한 근로 시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혜택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CCB는 전액 비과세로 6세 미만 아동은 연 최대 6400달러·6~17세까지는 최대 5400달러를 가계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급한다. 가정 당 평균 2300달러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나, 연 12만달러 이상 가정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사실상 지원이 끊긴다.

GIS는 10% 인상돼 연간 최대 수령액이 947달러 늘어난다. 증액은 주로 독신 노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한 OAS 수령기준을 2023년부터 67세로 올리기로 한 것은 취소돼 65세로 되돌아간다.

EI신청을 위한 최소 근로 시간 기준이 지역별로 일원화된다. 결과적으로 처음 구직했거나, EI를 받다가 취업 후 다시 실직한 근로자들은 EI 수령까지 일해야할 기간이 짧아진다. 추가로 2017년 1월 1일부터는 EI신청 후 대기기간(EI Waiting period)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또한 내년부터 EI지급 기간을 평균 5주 추가하며, 장기근속자는 최대 20주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재무부 상정 법안에는 혜택 증액 외에도 기간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자유당(LPC) 정부는 향후 10년간 1200억달러를 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안에는 향후 5년간 119억달러를 대중 교통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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