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자녀 있는 집에 7월 보너스 예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10 14:38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33)
Canada Child Benefit

오는 7월에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미성년 아동 관련 육아 지원금 혜택이 ‘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으로 통폐합된다. 밴쿠버조선일보는 이를 ‘캐나다 육아보조금’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번 통폐합으로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수령방식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령 액수가 달라진다. 여러 종류의 육아 지원금 혜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월 수표 발급이나 자동이체될 때는 합산돼 1건으로 처리됐고, 이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데, 그 방향은 중산층 이하는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은 줄이는 데 있다.

CCB를 못 받는 고소득층 기준(high income cut off)은 연간 가계소득·자녀수·6세 미만과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연소득 16만달러가 넘으면 받을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반면에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 이하 가정은 전보다 연간 2000~2200달러 정도가, 연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은 약 1750~1950달러 정도가 늘어난다.  즉 저소득층은 자녀 1명 기준 한해 평균 5400~6400달러를, 중산층은 3300~4300달러를 받게된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받는 액수도 늘어난다. 정확한 수령액수는 전년도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봐야 안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계 소득과 나이에 따른 자녀 숫자를 넣으면 간단히 계산해준다. (참고: http://bit.ly/1RewC4H)

이 7월 보너스를 노리는 캐나다 업체들이 적지 않다.  RESP(자녀의 대학 학비 적립을 위한 금융투자 상품) 모집업체부터 학원, 여행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자녀의 대학학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라는 권장, 올해 9월부터 BC주 교과 과정이 대폭 바뀌니 자녀 교육에 좀 더 힘쓰라는 학원의 홍보 목소리가 크다. 자녀 인생에는 여행 경험이 최고라며 여름 여행에 좀 더 돈을 쓰라는 통계도 보도자료로 와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