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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7월 2일부터 파업” 경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23 10:37

노사양측 합의점 찾지 못해… 현재 파업 전 냉각기
캐나다우편공사노조(CUPW)가 오는 7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편물·고지서 등을 주고받는 데 주의가 촉구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사 역시 폐업으로 파업에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올해 1월 31일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은 근무지에 따라 도심지역과 시외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진행했다. 양측은 7개월간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돼 지난 6월 10일까지 60일간 쟁의조정 기간을 보냈다. 현재는 쟁의 조정 기간 이후 파업 전 마지막 기간인 21일간 냉각 기간(Cooling off period)에 들어갔다. 냉각 기간에도 노사 협상은 이뤄진다. 만약 중재관 중재 아래 협상 중인 노사 양측이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에, 공사는 폐업에 합법적으로 돌입할 수 있다. 양측의 파업 또는 폐업 가능 시점은 7월 2일 자정 이후가 된다.

노사는 파업 또는 폐업에 돌입해도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원금 수표는 계속 배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편물 접수나 수집, 각종 고지서나 소포· 잡지 배달 등 다른 우편물 취급은 일체 중단된다. 앞서 전례를 보면 2011년에 노조는 3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캐나다 우체국 파업… 이 점 주의해야

① 7월 초 우편으로 수표를 보낼 일이 있다면 미리 발송하거나 인편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이용이 권장된다.  특히 각 시청은 재산세 마감 시즌을 맞이해 납세자의 시청방문 납세 등을 권장하고 있다.

② 6월 27일 이후 한국서 국제특급(EMS)이나 일반 항공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파업에 배송 지연 가능성이 크다. 또 6월 29일 이후 캐나다서 국외로 보내기 위해 접수한 우편물 역시 배송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캐나다 여권 갱신·발급 시 일반적인 우편 수령보다 직접 수령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발급 10일 후 직접 수령 수수료는 추가 20달러가 든다. 발급 2~9일 이내 직접 수령(express pick up)은 50달러· 발급 이튿날 직접 수령(urgent pick up)은 110달러가 여권 발급비에 추가된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④ 우체국 파업으로 신용카드나 전기료 등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지급이 늦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제때 완납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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