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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부동산 중개사 직접 규제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30 16:12

부동산 감독원 신설…중개사 자격 기준 강화
카운슬이 발표한 과태료 인상 권고안은 수용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29일 주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자치 형태로 구성원을 감독하는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 대신 직접적인 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RECBC는 부동산 중개사 대상 과태료를 현행 1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소속사 과태료를 현행 2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리겠다는 28개 개정안을 발표했다.

클락 주수상은 과태료 증액이라는 개정 취지는 받아들이되, 집행 기구를 주정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원(Superintendent of Real estate)이라는 부서를 개설해 RECBC의 역할인 규정 마련과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ECBC의 인사 구조를 바꿔 위원 반 이상을 업계와 관련없는 인사로 채워 공익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며 중개사가 복수의 중개 업체에 소속될 수 없게 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회사의 소유주가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기로 했다.

마이클 디영(de Jong)BC재무장관은 “정부는 가장 빠르게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처를 선택했다”고 자평했다.

클락 주수상은 “BC주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부” 라며  "앞으로 주택과 임대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며,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부동산 중개사 규제 강화”… 지난 29일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 강화 등 규제 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글=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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