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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빈집세 도입 현실화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11 16:42

주정부 밴쿠버시에 과세권 제공 검토
적정가격의 주거 공급이 내년 주총선을 앞두고 BC주 사회·정치계에 주요 화제로 떠오르면서, 주정부가 연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은 11일 밴쿠버시의 빈집세 제안을 여름회기 중 BC주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빈집세란 주거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집에 과세하자는 안이다. 주택 소유주가 주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용으로도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주택 공실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다.  앞서 디영 장관은 7일 BC주내 주택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하며, BC주정부의 관련 자료 수집을 알렸다.

주의회의 검토는 과세권을 시청에 제공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첫 토의는 오는 25일 예정이다.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 시장은 6월 22일 빈집세 과세 계획을 메트로밴쿠버시내에서 밴쿠버시만 단독 추진하겠다며 주정부가 시청에 과세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3월  밴쿠버시는 외부 의뢰 조사자료를 통해 2014년 기준 시내 빈집이 1만800세대로 전체 주택의 4.8%라고 발표했다. 빈집 10세대 중 9세대는 아파트다. 로버슨 시장은 6월에 “빈집 1만800세대가 임대용으로 나오면 공실률 0.6%에 불과한 밴쿠버시 임대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빈집세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버슨 시장에 앞서 BC주내 주요 경제학자들은 올해 1월 성명서를 통해 빈집세 신설을 주장했다. 토마스 다비도프(Davidoff)·조슈아 가틀리엡(Gottlieb)· 서 소머빌(Somerville) 3인이 이끄는 경제학자들은 집 값의 1.5%를 과세하면 밴쿠버 시내에서만 9000만달러 세수가 발생한다며, 이를 주거 접근성 개선 정책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빈집세 도입 주의회에서 검토 한다”…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은 11일 밴쿠버시에 빈집세 신설 권한을 주는 안을 주의회에서 곧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BC주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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