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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누리당, 최순실 특검 수용…대통령 탈당 가능성 높아

전슬기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0-26 14:33

박 대통령, 與 쇄신 요청 ‘심사 숙고’..
지도부 사퇴, 대통령 탈당 주장도 나와

[한국]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태에 대해 야권의 ‘특별검사제도’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를 향해 정부 내각을 인적 쇄신하고, 최순실 일가를 국내 송환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지도부 사퇴 요구를 논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심사 숙고’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통화에서) ‘당의 최고위 입장을 들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 심사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이고,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를 바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씻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사태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에게 말한대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법정에 세우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법조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제도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지난 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 지난 2003년 대북송금의혹 특검 등에 이어 11번째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되며,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또 의총에서 당 내 의원들이 제기한 박 대통령의 탈당과 지도부 사퇴 요구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요구와 이를 심사숙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는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탈당과 지도부 사퇴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탈당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결국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탈당을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이 집권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특검에 부담이 된다”며 “탈당은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씨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당 체제로는 성난 민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가 처절한 진정성으로 국민 앞에 자신들의 처신을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의원도 “새누리당에서 최순실 논란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며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당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모르겠으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정 사항이니 책임을 물으면 자리에 연연은 안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장 (사태를) 수습하는게 문제니 뽑힌지 얼마 안된 지도부를 대체할만한 대안들이 나온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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