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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한국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는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0-27 14:34

한국 대법원, 보증금 변제권 첫 인정..

담보권자보다 권리 우선 적용 가능해져


[한국]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전세 등의 임대계약을 맺은 한국 주소지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한국 내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53)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미국 국적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 박씨는 이 아파트를 근거로 외국인 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아파트의 실제 주인이 2010년 A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그 후 경매 배당금 13억 2986만원은 1, 2순위 압류권자와 A새마을금고에만 배당됐다. 이에 박씨는 임차인인 자신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며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중 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인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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