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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온라인서비스 개시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0-28 11:48

한국 대법원, 출생·혼인·사망 등 각종 서식 제공

[한국]한국 대법원은 11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견본과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신고사건 절차, 증명서 유형 및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재외국민은 '1:1 문의하기' 코너를 통해 재외국민이 직접 한국의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국가별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변환해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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