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내년부터 배우자 초청이민 '2년 동거' 의무규정 폐지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01 15:53

이민부, 동반자녀 나이 제한도 22세로 상향 조정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가 크게 바뀐다.
캐나다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입국 후 의무적으로 2년간 초청자와 동거를 해야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보수당정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캐나다 입국 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이민자지원단체 등에서는 배우자 초청이민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무조건 피해를 참아야 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민부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민컨설팅업계의 분석이다.


<Jeff Warren(cc)>

이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총 5만 8218명이 캐나다에 정착했다. 이들 중 대략 300여명이 배우자 폭력 등을 호소하며 이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관련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하는 경우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민부는 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있는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을 현행 19세에서 22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보수당 정부 집권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이민을 와있는 부모가 고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하려고 할 때, 종전까지는 고등학생까지만 가족 초청이민의 대상이 됐다. 이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는 초청이민 대상에서 제외됐던 셈이다. 하지만 나이 제한을 22세까지 올리면서 대학생 연령대 자녀까지 초청이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민 관련 독소조항들이 순차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가족 이민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