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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이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03 16:31

정원 1만명.. 선착순 마감, 신청서 미리 준비해야

2017년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GP)이 내년 1월 3일 접수를 시작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이민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5000명 늘린 1만명이다.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많은 신청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GP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3일 홈페이지에 PGP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문을 게재하면서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정원을 올해보다 두배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PGP 할당량은 5000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4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으나 불과 4일 만에 1만 4000여건이 접수돼 조기 마감됐다.


<지난 1월 4일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있는 이민부 가족초청이민 전담센터(Case Processing Center)에서 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PGP)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케이픽(CAPIC) 이민컨설턴트협회>

이민부에 따르면 PGP 후원자 기준은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다. 신청서 게재항목으로는 2013~2015년까지 3년간의 소득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민부가 공지한 초청자의 최저 소득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예컨대 2명의 자식을 둔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부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초청이민(6인 가족 기준)으로 모셔오려면 2013년 7만 1991달러, 2014년 7만 3072달러, 2015년 7만 5174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다고 가정할 때, 5인 가족 기준이 되므로 소득 신고 규모가 다소 줄어든다. 이 경우 2013년 6만 3833달러, 2014년 6만 4791달러, 2015년 6만 6654달러 시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해 입국 후 20년간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민컨설팅업체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부모 초청이민은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에, 한번에 접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모님(또는 조부모)의 영주권이 승인 날 때까지 대략 3~4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도 신청서에 게재한 소득신고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영주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웨스트캔에 따르면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가 접수된 뒤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는 '수퍼비자(Super Visa)'를 통해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다.
슈퍼비자는 일반 비자보다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사증으로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한번 입국시 최대 2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머물 수 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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