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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캐나다 입국하려면 eTA 받아야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04 15:00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 국민 대상..
 
오는 10일(목)부터 한국 국적자가 육로가 아닌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행 날짜가 계속 연기돼왔던 eTA 제도가 오는 11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가 오는 9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0일 이후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eTA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계도 및 관용기간은 미처 시행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몇달간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취해졌던 기간을 말한다.
캐나다관광청에 따르면 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면제국가 국민(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제외)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이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eTA를 시범실시했으며 지난 3월 15일부터 비행기를 이용한 입국시 eTA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여행객들에 eTA를 알게 하고 향후 이를 지키도록 장려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관용 기간을 연장했다가 다시 11월 1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as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여권번호와 이메일주소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7달러다. 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미 시민권자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공항 환승객들은 eTA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육로 또는 배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여행허가서 한국어 안내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를 참조하면 된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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