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밴쿠버시, 내년부터 빈집세로 공시지가의 1% 부과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10 15:40

2017년 1월 1일 공시가 기준, 빈 주거용지도 포함..
6개월 이상 집 비우고, 매월 30일 미만 거주 대상..
소유주 사망, 병원·요양원 입원, 집 수리 땐 면제
 
 
밴쿠버시가 빈집세(Empty Homes Tax)의 세율을 공시지가의 1%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10일 시청 홈페이지(vancouver.ca)에 빈집세 적용에 관한 권고안을 게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1%를 적용하며, 내년 2월 재산세 명세서와 함께 빈집세 명세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빈집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빈집세 세율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당초 주택 공시가의 0.5~2% 내에서 조율될 것으로 예고했는데, 이번에 1%로 확정하면서 최고가인 2%보다는 낮게, 최저 0.5% 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했다. 사실상 중간 수준에서 세율을 결정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빈집세는 지난 3월 외부기관 조사를 통해 밴쿠버에서 1년 내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1만 800여곳과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1만여곳의 아파트·단독주택 등이 대상이다.

빈집세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또는 주거지 외 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시는 특히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빈집'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권고안을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주거용 또는 임대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거나 매월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빈집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연속적으로 6개월 동안 집을 비웠거나 3개월 비우고 몇 달 뒤 다시 3개월을 비우는 등 연중 합계로 6개월 이상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모두 빈집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공지로 비워둔 주거용 땅(주거용지)도 빈집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그러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사망했거나 유언 검증 중인 경우, 병원·요양원 등 시설에 있는 경우, 대규모 집수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빈집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년에 집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법원 경매 대상인 경우, 그리고 임대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나 구조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빈집 확인은 재산세 지원 신청과 유사하다. 소유주가 주거주자나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청은 이 중 일부를 일정비율로 감사하며, 이 때 주거주자·세입자의 BC주 운전면허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시 관계자는 "빈집세는 집의 소유주들이 그 곳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지 자진 신고하는 내용에 의존하게 된다"며 "하지만 무작위, 또는 의심이 가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가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 시장은 "빈집세 도입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닌 현재 0.6% 수준인 밴쿠버의 주택 임대 공실률을 약 3%까지 끌어올리는데 있다"며 "내년부터 빈집 과세가 도입되면 주택 소유주의 임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천개의 임대 주택이 추가로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017년 1월 1일 공시가 기준, 빈 주거용지도 포함.. 6개월 이상 집 비우고, 매월 30일 미만 거주 대상..소유주 사망, 병원·요양원 입원, 집 수리 땐 면제    밴쿠버시가 빈집세(Empty Homes Tax)의 세율을 공시지가의 1%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10일 시청...
로컬 포커스지역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요약 정리합니다.메트로밴쿠버 공시지가 통지서 발송신년을 맞이해 BC주 감정평가원(BC Assesment)은 주택 소유주에게 공시지가 통지서를 발송했다.올해 BC주내 발송된 공시지가 통지서는 193만5426장으로 지난해보다 0.92%...
7200만달러 땅이 40만달러 땅으로 둔갑
펄스 크릭(False Creek) 거주자들이 콩코드 퍼시픽(Concord Pacific)사가 소유한 워터프론트 인근 9.5에이커 토지에 대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펄스 크릭 거주자 연합회(FCA)의 머브 써리얼트(Therriault)씨는 “BC감정평가원이 콩코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