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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의회, 내년부터 빈집세 도입 최종 승인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17 13:53

공시지가의 1% 부과 확정..

내년초 자진신고양식 배포..

허위신고 땐 1만달러 벌금
 
밴쿠버 시의회가 비어있는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Empty Homes Tax)안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밴쿠버시가 제출한 빈집세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8, 반대 3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시의원 중 무당파협회(NPA)에 속한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1%를 빈집세로 도입하고, 빈집세 부과에 따른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빈집세가 적용되는 것은 밴쿠버가 캐나다 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를 빈집세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초 빈집세 여부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양식과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 빈집 확인의 경우 소유주가 주거주자나 세입자 유무를 스스로 기재하는 양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일정비율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 때 거주자나 세입자의 BC주 운전면허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양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빈집세 세금과 별도로 1만달러의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빈집세 적용 여부 확인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또는 주거지 외 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주거용 또는 임대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거나 매월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빈집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그러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등 시설에 장기 입원한 경우, 대규모 집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빈집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빈집세는 밴쿠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임대란이 가중되면서, 밴쿠버시가 지난 6월 주택임대 공실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5개월 만에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이 난 것이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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