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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올 때, 한국 주택 언제 팔아야 할까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18 14:34

한국 국세청, 세무설명회 개최..
영주권 취득후 2년 내에 팔면 비과세..
부모 부동산자산도 확인 가능
 
[한국]한국 국세청이 이민을 가는 경우에 대비한 각종 세무 절차를 안내하는 해외납세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초 태국, 싱가포르에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재외교포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국세청은 재외 교포와 진출기업 수,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해 상위 20위권 이내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총영사관과 함께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설명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을 잘 몰라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설명회"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갈 때,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한국에 두고 가는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민을 갈 때 한국에 두고 가는 주택 1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는 주택의 가격, 예컨대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모씨의 경우 2013년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동반 입국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3년 뒤인 2016년 5월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해 10월 한국의 주택을 팔았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는 "이씨의 경우 현지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라며 "영주권 취득일인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땅찾기서비스(www.hanland.net)'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분증이 있으면 확인 가능하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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