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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취급 업종 늘어난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18 15:36

BC주정부, 주류법 개정안 발표
소매점 운영자, 면허 신청 가능..
이발소·스파·네일샵·서점 등 대상..
사업자는 면허 취득, 종업원도 주류 서빙자격 얻어야

 
현재 리쿼스토어(Liquor Store) 등에 한정돼있는 주류 판매 면허가 내년부터는 이발소 등 일반 대중이용 소매점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18일 BC주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3일부터 이발소나 스파, 네일샵, 요리학교, 아트 갤러리, 서점 등에서 주류 취급에 관한 공인 허가를 취득할 경우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류법 개정안을 마련,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일반 소매점 운영자들도 내년부터는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정부는 주류법 현대화 및 규제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소매점에도 주류 취급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술을 판매하려면 소매점 운영자가 반드시 주류취급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주정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매점에 대해 주류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동식 가게나 미성년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소매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발소 등 대중이용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종업원들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류 서빙 자격증(Serving-It-Right certificate)을 확보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주류 판매채널이 넓어지는 대신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BC주정부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주류법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반경 1km 이내에 다른 주류판매점이 없을 경우 그로서리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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