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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영구 귀국자에 재외국민 말소 추진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24 14:27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움직임

[한국]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 등 복잡하게 진행됐던 각종 절차가 앞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른바 재외국민 등록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 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상황 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의 증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등록 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귀국자 관련 등록 규정이 없어 영구 귀국자도 재외국민으로 계속 등록돼 관리되는 실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38만명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돼있고, 이들 중 얼마나 영구 귀국했는지 여부는 파악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별 실제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외 영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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