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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기대선에 재외국민은 투표 못한다고?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29 16:10

현행법상 해외 거주자 '선거권' 없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선거만 가능..
한국 정치권, 급하게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야 정쟁, 국회 처리 여부는 아직 몰라 
22만 해외 투표권자 권리 행사 못할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치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당초 예정된 2017년 12월 20일보다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국적 허용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의 재외국민에 포함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이 내년 상반기에 치뤄지게 될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2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투표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를 언제든지 보장하도록 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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