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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돌입] 하야와 탄핵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02 12:01

전직 대통령 예우 상실, 월급 1200만원도 못받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한국시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만든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1일 한국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말그대로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 한국에선 탄핵과 하야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하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예컨대 탄핵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되는 각종 특권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쳐>

2일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151명)와 재적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간다.
법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작업이 본격 개시될 경우 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 여부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한달 연금은 월 1200만원 정도인데, 하야를 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특별한 경우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연금도 받지 못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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