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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서 제출해야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02 13:48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자 구비서류 변경

이민자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출했던 구비서류가 이달부터 바뀌었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갈 예정인 한국인이 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가 이달부터 변경됐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거주여권이 있는 경우 거주여권(PR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거주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사본과 재외국인등록부 등본 원본 등이 있어야 국민연금 반환이 가능했다. 예컨대 영주권 사본만 제출하면 국외 이민으로 인정, 한번에 국민연금 상환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비롯해 신분증,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도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거소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 출국 전이라면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첨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바뀐 일시상환 신청 구비서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주여권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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