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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컨설턴트 이렇게 구분하세요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08 15:31

BC주에도 10여명 활동 중.. 계약 때부터 꼼꼼히 살펴야

무자격자들, 유명 이민변호사 또는 공인업체와 일한다고 속여..

사무실 없고 커피샵 등에서 수속 진행할 때 의심해야..


계약 시 면허번호, 사업체 상호 영수증도 확인해야..

이민컨설턴트 면허증 여부 살펴보고 계약하는게 좋아..


지난 7일 본지 1면에 무자격 불법 이민컨설턴트의 사기로 인해 BC주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독자들로부터 무자격 또는 불법 이민컨설턴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웨스트캔 등 공인 이민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무자격 이민컨설턴트와 그들이 주로 행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알아봤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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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상담센터를 찾은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케이픽(CAPIC) 이민컨설턴트협회>

이민컨설팅업자가 행하는 사기를 고객들이 사전에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공인 이민컨설팅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낯선 나라에서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다수 이민 신청자들은 컨설턴트에 의존하게 된다. 당연히 사전에 깐깐하게 돌다리를 두들기고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는 "무자격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절차를 진행할 경우 설혹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컨설턴트나 공인 이민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공인 이민컨설턴트 제도는 캐나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업군 처럼 자격증 제도를 도입, 일정한 수준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민절차 대행이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법과 이민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직도 이민부와 이민컨설턴트협회를 무시하고 활동하는 무자격 컨설턴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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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lickr/Jeff Warren(CC)>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기 앞서 유료대리인을 고용할 때, 반드시 공인컨설턴트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 컨설팅업체를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 라이센스를 갖춘 컨설턴트나 업체를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 컨설턴트와 계약할 때, 무자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무자격 컨설턴트는 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 없다. 때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사용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민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유료대리인을 고용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환되거나 신청이 거절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BC주 한인사회에서도 무자격 이민컨설턴트가 1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유명한 이민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함께 활동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은 중간에서 서류와 정보를 전달하는 역활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자신이 도와주면 아무나 쉽게 이민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자격자들은 고객과 약속한대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신청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민부가 이민심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조선일보DB>

무자격 이민컨설턴트들을 구별하려면 계약 당시 먼저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와 서명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공인 이민컨설턴트협회의 정보와 면허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약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에도 사업체의 상호로 발행된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이민컨설턴트 면허증을 계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이민컨설턴트협회(iccrc)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일정한 사무실이 없고 외부 커피샵 등에서 만나는 경우, 또는 한인업소록이나 사업체 리스트 등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무자격 컨설턴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서류나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만약 수수료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민부나 캐나다국경관리청(CBSA), 이민컨설턴트협회, 연방경찰(RCMP)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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