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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수월해진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08 16:20

수속기간 종전 2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이달 15일부터 신청서 양식도 통일..

내년까지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발급 연장

 
캐나다 이민부가 지난 7일 웹사이트를 통해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을 종전 26개월에서 앞으로 12개월 정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민부는 2017년도 배우자·자녀 초청이민자 수를 총 6만 4000명으로 확정, 올해보다 7% 정도 쿼터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초청이민 쿼터를 늘리면서, 수속기간도 종전보다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의미다.


<사진=flickr/Jeff Warren(CC)>

이민부는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양식과 해외에서 신청하는 양식이 달라 그동안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았지만, 오는 12월 15일부터 단일화된 신청서 양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양식을 일원화하면서, 신청인이 보다 수월하게 이민 수속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부는 또 캐나다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배우자에 대해 오픈 취업비자를 부여하는 임시근로제도를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이달 22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는 신청한 뒤 3~4개월이면 받게 된다. 비자를 받게 되면, 어떤 사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카드, 의료보험,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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