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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로 가결

금원섭 기자 원선우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09 00:19

대통령 권한 정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可決)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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