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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캐나다 세금 정산 준비 이렇게 한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13 15:42

의료비·기부금, 이달까지 내면 공제..
올해 끝나는 교육비 절세효과 누릴 것..
 
연말 세금정산 시즌이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세무 전략을 잘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칫 내년초 '소득세 정산(Income Tax Report)'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13일 캐나다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인 CIBC의 세금전문가 제이미 골롬벡(Golombek)씨는 '연말에 지켜야 할 절세전략'에 대해 "의료 관련 지출과 자선 기부금을 내년 초로 미루지 말고, 자녀들의 예술·체육 관련 비용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세금 정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일단 의료비를 이달 31일까지 완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에 앞서 의료비가 전년도 소득의 3% 또는 2237달러를 넘어야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내년에 사용할 의료관련 비용이라도 이달 31일까지 미리 지불할 수 있다면 세금 공제 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약값이나 의료기기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기부금의 경우 오는 31일 전에 기부해야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BC주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녀 교육비와 관련, 연방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일단 각종 세금 공제범위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됐던 예술·문화 교육비 공제(최대 250달러), 체육활동 공제(최대 500달러)의 경우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년에 자녀들의  예술·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서둘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으로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 신고와 관련, 세금 전문가들은 가족 소득을 나누거나 미리 각종 영수증을 꼼꼼이 챙겨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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