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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안 적어도 된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15 15:08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재혼·입양 등 기재 의무 삭제..

'일반 증명서' 형식으로 변경해 발급..
구체적 관계는 상세 증명서에만 적으면 돼..
 
앞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현지 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혼이나 재혼, 입양 등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15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신청인의 신분 및 관계만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반증명서' 형식으로 변경돼,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면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이혼이나 재혼, 입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 증명서에 따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 노출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현지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갱신(Review), 노인연금 신청 등의 경우에 자주 쓰인다. 재외국민 또는 이민자들이 현지 영사관 등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이혼, 입양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해외 거주 한인들이 현지 공관을 통해 발급받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재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측은 "개정된 법 시행으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자유가 크게 강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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