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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동포 규정 이렇게 바뀐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29 15:05

해외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유학생·주재원, 한국주소 유지 가능
 
해외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관련 규정이 2017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외교부에서 파악하는 재외동포는 모두 750만명에 달한다.

한국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해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공개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의 신원이 2017년 1월부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된다. 이름, 나이, 출신지역, 학교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이나 이중국적 병역 대상자가 해외에 계속 거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거주지가 없이 그야말로 행방불명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재지를 알 수 없게 되면, 병역기피 대상자에 바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각종 행정 편의도 간소화된다. 범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영사확인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www.apostille.go.kr)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재외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국외 소득이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만약 허위로 신고하면 환수될 수 있다.


<Jeff Warren(cc)>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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