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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법 제정' 반대 여론 높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2-12 00:00

설문 결과 70% 반대….체별 효과에는 찬반 엇갈려
캐나다 국민의 70%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제 마케팅 회사가 지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정부가 통과시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노\"(No)라고 답했다.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 21.9%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였다.



그러나 \"가벼운 체벌(Light slap)이 자녀들이 반성할 수 있게 하는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46.9%, 반대가 46.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 설문에 응한 캐나다 부모 중 50.4%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벼운 체벌을 한다고 답했다.



자녀 체벌 문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내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온타리오 주 서드버리에서는 지난 달 한 아버지가 자신의 두 살 난 아들을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30일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 여름에는 온타리오주 에일머에서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체벌했다가 자녀를 관련 당국에 뺏기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자녀를 체벌하지 않겠다고 임시 동의를 한 후 자녀들과 재결합했으며 오는 5월 27일에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어린이보호협회연합의 한 관계자는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체벌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며 가벼운 체벌이 결국에는 심한 신체적 체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비교적 가벼운 체벌을 뜻하는 \'스팽킹\'(Spanking)의 일반적인 의미는 팔, 다리, 손, 엉덩이 등을 한 두 번 가볍게 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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