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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세 병역 미필자,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10 11:55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중요 공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올해 25세인 병역 미필 남성들은 오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0일 홈페이지에 중요 공지사항을 게재하면서 "1992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류 중인 남성들은 이달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사관이 밝힌 현행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또는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있다.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미만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5세가 되는 1992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주밴쿠버총영사관(거주지 재외공관 등)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해 늦어도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의거해 고발 조치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세까지 병역 의무 부과 및 국외여행 제한,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 37세까지 공무원 임용 및 채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를 참고하면 된다.
밴쿠버 조선일보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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