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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높아진 조기대선, 재외국민은 투표 못하나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13 15:45

한국 정치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제동'..
중국한국인회·미주연대 등 투표권 보장 촉구

12월 대선 재외국민 등록 시작했지만..
조기대선 땐 해당 안돼.. 재외동포 참여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당초 오는 12월 치뤄질 예정이었던 한국의 대통령선거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예컨대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팀 조사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 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 조기대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을 주축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진=중국한국인회 제공>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외선거 허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탈퇴한 의원들이 헤쳐모인 신생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해 안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캐나다 거주 한인을 포함,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 정치권의 정략적인 행태에 미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한국인회는 지난 12일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진보단체인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는 지난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밴쿠버총영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ovvancouver@mofa.go.kr)를 공지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공관의 이번 공지는 오는 12월 20일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탄핵 등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된다면 재외국민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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