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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먼드, 농지에 짓는 주택 규모 제한 추진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17 13:45

시의회, 무분별한 건축 붐에 '제동'..
건축규모 5000스퀘어피트 이하로 지어야
 
앞으로 리치몬드의 농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건축 허용면적이 5000스퀘어피트(sqft)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몇년새 리치먼드의 농지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단독주택이 많다는 시의회의 판단에서다.

리치먼드 시의회는 이번주 중 관내 농지에서 지을 수 있는 신규 주택의 면적을 5000스퀘어피트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리치먼드 주요 농업지역에 농사를 짓는 직군이 아닌 외부인이 일정 규모의 땅을 사고, 그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농지에 짓는 주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안거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투기꾼들의 토지 매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농지 일부분을 매입해 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리치먼드 주요 농지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작 농업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메트로밴쿠버 일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그 대안으로 농지 구입을 통한 저렴한 주택 수요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투기꾼들의 개입으로 인해 땅값 자체가 오르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농지 매매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지는 않더라도 농지 내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대략 5000스퀘어피트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이르면 상반기 내에 제정, 올 하반기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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