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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음주운전 마세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09 11:01



▲"연휴에 음주운전 마세요”… BC주정부는 오는 13일 가족의 날(Family Day)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삼가라는 안내 포스터를 8일 공개했다.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대 90일 운전금지 명령과 벌금 고지서를 받고, 자비로 차량 압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1430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추가로 운전자 재교육·상담과정(Responsible Driver Program)을 들어야 하면 930달러 수강료를 낸다. 총 비용은 2360달러다. 글=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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