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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회계사協 “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RRSP활용” 권장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17 16:19

세금 정산… 15일부터 전산 신고 시작, 20일부터 개인 신고 열려
RRSP투자… 3월 1일 이전까지 투자해야 2016년도분 정산에 사용가
납세 마감… 4월 30일까지 내야할 세금 있으면 납부해야, 부담되면 분납 가능
 
캐나다 국세청(CRA)은 15일부터 회계전문가를 통한  2016년도분 세금정산 전산신고 이파일(Efile) 접수를 시작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개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하는 세금정산 전산신고 넷파일(Netfile)도 열린다. 캐나다 국세청은 14일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납세자 84%가 이파일이나 넷파일을 이용해 온라인 신고를 한다며, 처리가 빠른 온라인 이용을 권장했다.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 자정까지 세금 정산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배우자는 예외로 세금 정산 신고 마감이 올해 6월 15일까지다.  단 자영업자도 납세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 마감을 지나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원금에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납세할 금액이 많으면 국세청에 분할 납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캐나다 회계사협회(CPA)는 지난 14일 낼 세금이 있다면 투자 한도 내에서 RRSP 이용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 RRSP는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이다. 적금·주식·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혼합해 또는 선택해 투자하고, 투자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고 보고할 수 있다. RRSP 투자한도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도분 세금 정산서를 받았다면 항목 중에 표시돼 있다. CPA는 RRSP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과세소득 1만1474달러부터 4만5282달러 사이에서는 최대 227달러 절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과세소득 4만5283달러~9만563달러는 227~328달러 절세 ▲과세소득 9만564달러 14만388달러는 328~407달러 절세 ▲과세소득 14만389달러 이상은 407~477달러 절세가 발생한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RRSP 절세효과는 커진다.

RRSP는 장기 투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있지만, 주식·뮤추얼펀드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또한 은퇴를 위한 장기 투자다. 일부 금액을 중도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65세 이후 찾거나 다른 투자상품으로 옮겨 찾게 된다. 중도 해지하면 미뤘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찾은 해 과세소득에 더해져 불리하다. 세금이연이라는 장점과 배우자 RRSP(Spousal RRSP)를 이용해 고소득 배우자가 저소득 배우자에게 미래 소득을 넘길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2016년도분 세금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RRSP투자는 오는 3월 1일까지다. 이후 투자금은 2017년도분 정산할 때 사용해야 한다. RRSP투자 상품은 은행·금융상품 판매업체 등에 방문해 문의할 수 있다. 투자금과 수익은 65세 이후부터 전액 또는 RRIF로 넘겨 일정액을 찾아 생활에 쓸 수 있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2015년 1월부터 1만달러가 넘는 외국 송금내용을 추적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도 탈세를 적발하겠다고 다시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국세청이 국외 탈세 단속·처벌을 계속 강조하고 실제로 조처에 나선 사례도 많아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송금 생활을 하는 이들은 명확한 세금정산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다음 주부터 새 이민자나, 사회복지 수혜자, 장애인, 노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세금정산 도우미 제도(CVITP)가 가동된다며,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계층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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