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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조기대선 투표 가능해지나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23 14:46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개정안, 한국 국회 상임위 통과

올해 한국에서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 나온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에 따라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물론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당초 올해 조기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기존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영사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던 재외선거는 40년 만인 2012년 재도입돼 2012년 대선과 2012·2016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 22만2389명 중 71.2%인 15만8235명이 전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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