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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화 3000달러까지 송금신고 면제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2-28 14:10

한국정부, 해외송금 신고 간소화..
은행 안통해도 2만달러 송금 가능
 
오는 7월 18일부터 한국에서 캐나다, 미국 등 북미지역에 외환 송금을 할 경우 미화 기준 3000달러까지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환거래 시 한국의 금융당국에 신고나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금액이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와 송금사유 등에 대해 은행이 확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히자만 오는 7월 18일부터는 신고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3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최대 2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카카오 등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은행 외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거래 한도는 1건당 3000달러이며, 고객 1명이 1개 업체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거래한도는 2만달러다.

외국환업무를 은행이 아닌 일반 업체에 개방함에 따라 외화 송금수수료 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 2000달러(미화 기준)를 송금할 경우 한국 내 은행을 이용하면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는 송금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거나 풀링(pooling) 방식으로 여러건의 소액 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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