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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하우징의 모든 것, 임대주택부터 렌트비 보조까지-1

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surrey.success@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10 14:47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장기연씨가 알려드립니다


"BC주 임대 주택 어떻게 입주할까?"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정착 담당으로 근무 중인 장기연씨의 <BC하우징의 모든 것, 임대주택부터 렌트비 보조까지>가 총 3주에 걸쳐 연재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임대 주택 신청 자격과 입주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BC주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 신청

임대주택에는 월소득의 30%를 임대료로 내는 ‘정부보조 임대주택(Subsidized Housing)’과 실제 시장가격 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게 되는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이 있다.

“정부보조 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모든 임대주택과 비영리 주택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임대주택은 입주자 월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정부보조 임대주택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거나 ▲5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집이 없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는 저소득 독신 또는 부부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신청자와 가족 모두 BC주에 거주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난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이민자는 계약기간이 종결되어야 한다(부모초청 10년, 부부초청 3년). ▲신청가족의 연 총소득이 밴쿠버 경우 원룸 3만8500달러, 1침실 4만2500달러, 2 침실 5만2000달러, 3 침실 6만4500달러, 4 침실은 6만8500달러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자산총액은 신청자 및 가족의 부동산, 주식, 사업체, 은행 잔고 등을 포함하여 1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정부보조 임대주택 및 저가 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

BC 하우징 웹싸이트(www.bchousing.org)에서 정부보조 임대주택과 저가 임대주택 목록을 함께 볼 수 있다. 주택목록(Housing Listings)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하나는 PDF파일로 열어보는 것이다. 이때 목록 첫 부분은 BC 하우징이 관리하는 주택들로 하나의 등록 신청서(The Housing Registry)에 원하는 주택의 코드번호들을 적어 BC 하우징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목록 두 번째 부분은 BC 하우징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 주택들로 직접 원하는 주택 운영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BC 하우징 웹싸이트에서 검색범위를 좁혀가며 원하는 주택목록을 보는 것이다. 주택단지의 위치,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다. 참고로 BC 조합주택은 자체 웹싸이트(www.chf.bc.ca)에 현재 신청 가능한 주택 목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과 대기 시간”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신청 순서대로 입주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개 긴급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늦게 신청한 가족이 먼저 입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입주까지는 평균 2-5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 주택들의 선정 기준은 BC 하우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대기 시간에 대해 직접 문의해 본다. 

“신청 후에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신청서 접수 후 긴 대기 시간 동안 가족사항, 주소 혹은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했던 내용 가운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6개월 마다 신청서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BC 하우징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BC 하우징에 업데이트 하며(전화 604-433-2218), 비영리 주택이나 조합주택의 경우에도 각 운영사무소에 수시로 혹은 6개월 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보조 임대주택 두 가지”

하나는 ‘노인 보조 임대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이다. 신청자격은 저소득이며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노인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주택 운영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를 검토해 입주를 판단한다. 입주자는 총소득의 50%를 생활비로 내게 된다. 이 중 20%는 서비스 패키지 비용(하루 한 끼 식사, 주 1회 청소, 24시간 상시 대기)이다. 신청방법은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하다. BC하우징에 등록된 곳은 신청서(The Housing Registry)에 원하는 주택의 코드번호를 적어 제출한다. BC하우징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주택은 직접 운영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의료서비스가 더 한층 강화된 ‘보조 임대주택(Assisted Living)’이다.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자로 치매증상은 없으나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힘들어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는 서비스 패키지 비용(하루 두 끼 식사, 청소, 세탁, 목욕, 미용, 옷 입기, 약 복용, 24시간 상시 대기)과 임대료를 합하여 순소득의 70%를 내야 한다. 신청은 지역 보건청을 통해서 하며 케이스 매니저가 자격을 인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BC 하우징이나 비영리 주택단지 사무소에 제출한다. 자격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야 한다. 밴쿠버 코스탈 보건국(노스쇼어 604-986-7111, 리치몬드 604-278-3361, 밴쿠버 604-263-7377), 프레이져 보건청(1-855-412-2121)


자주 묻는 질문들

Q: 임대주택에 빠른 입주를 위해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A: 소수의 주택만 신청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주택들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택공사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았을 때 2회 이상 거절하면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택단지의 위치, 주변환경, 입주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BC 하우징의 입주자격에 맞지 않더라도 비영리주택이나 조합주택의 신청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각 운영사무소에 문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본다. 특히 접수 대기 중에라도 새로 신청을 받는 단지가 나오면 신청양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입주 기회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간 및 야간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서 입주하라는 전화에 답하지 못하여 입주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Q: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침실의 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임대주택 신청 시 가구당 주거의 규모는 캐나다 주거 점유 기준(National Occupancy Standards)에 따른다. 침실당 거주 인원은 최소 1인, 최대 2인에 한하며, 부부와 커플은 1침실을 사용한다. 부모는 자녀와 침실을 함께 쓰지 않으며, 18세 이상 부양가족은 다른 사람과 침실을 함께 쓰지 않는다. 5세 미만인 이성 자녀들은 침실을 함께 사용하지만 5세 이상인 이성 자녀들은 침실을 따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18세 아들, 10세 아들, 7세 딸 그리고 5세 딸이 있는 가족은 4개의 침실을 사용한다.


Q: 임대주택 신청 시 미성년 자녀(dependent child)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자녀가 19세 미만 이거나 25세 미만이며 풀타임으로 대학교나 직업훈련학교에 등록된 경우 미성년 자녀로 정의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소득세 보고 시 장애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로 인정된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100-15117 101Ave Surrey. ☎ (604)588-6869(Ex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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