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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안내면 주택 양도세 소급적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30 14:06

BC신민당 외국인 집주인에게 2% 부과 공약
오는 5월 9일 BC주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 BC신민당(BC NDP)은 캐나다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에 대해 2% 주택 양도세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야당이 제안한 세금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이 도입한 메트로밴쿠버 지역한정 15%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와 세율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신민당 소속 데이비드 이비(Eby) BC주의원은 비즈니스인밴쿠버지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는 세제 도입 이전에 시장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BC주에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공시 가격 기준 2%를 소급해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비 주의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주거 접근성 기금 및 투기 요금 부과법(Housing Affordability Fund and Speculator Fee Act)을 신민당이 집권하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비 주의원은 현재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정에는 빈틈이 두 곳 있다며, 트러스트(신탁)나 다른 법인을 이용한 소유나 사전분양 계약서 매매(전매)에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막겠다고 말했다. 

BIV는 크리스틴 듀헤임(Duhaime) 듀헤임법무법인 대표 말을 인용해 “국외 소유지분이 해당 회사 총 자산 25%를 넘지 않는 BC주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에도 관련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비 주의원은 “부동산 소유주가 누군지 분명히 하도록 하고, 회사 지분 매각 등 어떠한 형태든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전매도 정부가 감독해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BC주 재무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신규 주택 전매는, 주택이 완공돼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비 주의원은 “자유당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투기할 구멍을 남겨두었다”며 이러한 조처는 자유당에 기부하는 부동산 업계와 개발업체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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