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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직장내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13 15:26

4월말 워크세이프BC 가이드라인 발표 후 시행

BC주 내의 모든 직장에서 하이힐 의무 착용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레스토랑 등의 일부 직장에서는 여성의 하이힐 착용이 의무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신체 상해의 위험뿐 아니라 장시간 하이힐을 착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금지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셜리 본드(Bond) BC주 직업·관광·기술교육 및 노동장관은 지난 7일 ‘직장내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를 발표했으며 오는 4월말 워크세이프BC(WorkSafeBC)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신발을 신는 것이 보장되며 고용주는 이에 반하는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셜리 본드(Bond) BC주 직업·관광·기술교육 및 노동장관은 “개정된 ‘직장내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법’을 통해 직원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BC주의 어느 직장에서도 하이힐 착용이 강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BC주 직장내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법은 오는 4월 말 워크세이프BC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시행 예정이다. 사진 제공=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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