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은 2016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됐음을 알렸다. 이는 세금 납부 마감 일이 일요일임에 따른 조치로 국세청은 5월 1일까지 접수된 서류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내에 세금 신고를 해야 과징금 및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마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칫 마감 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캐나다 아동 수당, GST/HST 또는 지방 정부 보조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금 신고 후 정산된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없어도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전화 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둘째, 국세청의 사전 승인된 자동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cra.gc.ca/pay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캐나다 세금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ra.gc.ca/tips 또는 1-800-267-6999(24시간 자동 전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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