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 명으로부터 1000만 달러 이익 챙겨
캐나다국경관리청(CBSA)과 캐나다국세청(CRA)은 “3명의 개인이 포함된 무면허 이민 사업체에 실형과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업체는 뉴 캔 컨설턴트(New Can Consultants)와 웰롱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 등 메트로 밴쿠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두 곳이다. 또한 개인으로는 진 마(Jin ‘Fanny’ Ma), 밍 쿤 우(Ming Kun ‘Makkie’ Wu) 그리고 웬 장(Wen ‘Vivian’ Jiang) 등이다. 이들은 허위 사실 기재, 문서 위조, 탈세 등의 이민 사기죄 혐의로 18개월의 금고형과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의 벌금은 진 마 9만 6천 달러, 웬 장 7만 달러, 밍 쿤 우 5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BC주에서 일어난 이민 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이들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10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국경관리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중 영주권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헤롤드 윅(Harald M. Wuigk) 국경관리청 범죄 수사과 부국장은 “이민과 관련된 사기 사건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판결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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