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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자들의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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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문답으로 알아 보는 투자상식>

투자이민자들의 투자방법

문: 삼촌이 캐나다로 이주해오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얻으려면 얼마간의 돈을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정부가 투자금을 해외구좌에 넣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민자들의 투자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민자 투자 프로그램the Immigrant Investor Program (IIP 으로 이는 지난 1999년 4월이후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지요. 이전에는 신탁회사를 통해 캐나다 회사로 투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했으나 지금은 모든 투자 이민자들은 단순히the Receiver General ofCanada 앞으로 40만달러짜리 수표만 한장 쓰면 되고 이 돈은 5년이 지나면 이자없이 되돌려지도록 시스템이 짜여있습니다.

두번째 투자방법은 Immigrant Investor Trust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 마련 된 신탁구좌로서 투자액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통상 1백만달러 이상입니다. 당신 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고 모든 수익금은 60개월동안 세금부담이 없 으나 이 신탁구좌에 있는 자산은 캐나다 정부에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60개월이 지난 후에는 만일 당신이 여전히 캐나다 영주권자및 시민권자 일 경우 추가적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가장 적게 부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경우 해외투자에 관한 다양한 투자 방법을 마련해드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십시오.

제임스- James Burron
Managing Partner of Equinox Financial Group/Team Korea
BBA, CIM, FCSI.

참고로 2002년 새해부터 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Tel 604-521-TEAM (8326) / Fax 604-521-8321 / Cell 604-889-8098
E-mail : jburron@canada.com
kate_chun@hotmail.com(한국어)
www.justaskj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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