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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세금관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2-02 00:00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문답으로 알아 보는 투자상식>


한국과 캐나다의 세금관계

문: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한국에서 아직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세금교환, 다시 말해 한국에서 세금을 일정내면 그 차액만큼만 캐나다에서 낸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분이 말씀하시는 세금 관 계 조약은 그 주요목적이 양국에서 세금을 겹쳐 내는 불공정함을 방지하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세금이 적은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논리는 이 조약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100달러를 번다고 합시다. 세 율이 30%라고 할 때 당신은 한국에서 30달러를 세금으로 내셔야 하겠지요. 그 후 에 캐나다 세금을 고려해봅시다. 캐나다세법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는 해외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세율이 50%라 고 한다면 100달러에 대해 또 50달러를 내야 할까요? 이미 당신은 한국에서 30달 러를 세금으로 냈는데 캐나다에서 또 50달러를 납세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 불공정 한 처사임이 틀림없겠지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세금관련 조약을 맺어 그 차액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일 한국에서 30달러를 세금으로 냈다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50달러가 아닌 20달러만 납세하면 된다는 논리이죠.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양국에서 보고할 때는 절차와 관련된 많은 서류 작 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누적세가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경 우 세율이 캐나다보다 더 높습니다. 캐나다의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율은 43.2% 인데 반해 한국은 44%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세율이 캐나다보다 훨씬 낮 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가능한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방 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상상이상의 많은 벌금이나 불명예를 감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및 이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James Burron
Managing Partner of Equinox Financial Group/Team Korea
BBA, CIM, FCSI.


▶Tel 604-521-TEAM (8326) / Fax 604-521-8321 / Cell 604-889-8098
E-mail : jburron@canada.com
kate_chun@hotmail.com(한국어)
www.justaskj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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