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문답으로 알아 보는 투자상식> |
한국과 캐나다의 세금관계
문: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한국에서 아직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세금교환, 다시 말해 한국에서 세금을 일정내면 그 차액만큼만 캐나다에서 낸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분이 말씀하시는 세금 관 계 조약은 그 주요목적이 양국에서 세금을 겹쳐 내는 불공정함을 방지하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세금이 적은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논리는 이 조약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100달러를 번다고 합시다. 세 율이 30%라고 할 때 당신은 한국에서 30달러를 세금으로 내셔야 하겠지요. 그 후 에 캐나다 세금을 고려해봅시다. 캐나다세법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는 해외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세율이 50%라 고 한다면 100달러에 대해 또 50달러를 내야 할까요? 이미 당신은 한국에서 30달 러를 세금으로 냈는데 캐나다에서 또 50달러를 납세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 불공정 한 처사임이 틀림없겠지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세금관련 조약을 맺어 그 차액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일 한국에서 30달러를 세금으로 냈다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50달러가 아닌 20달러만 납세하면 된다는 논리이죠.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양국에서 보고할 때는 절차와 관련된 많은 서류 작 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누적세가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경 우 세율이 캐나다보다 더 높습니다. 캐나다의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율은 43.2% 인데 반해 한국은 44%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세율이 캐나다보다 훨씬 낮 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가능한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방 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상상이상의 많은 벌금이나 불명예를 감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및 이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James Burron
Managing Partner of Equinox Financial Group/Team Korea
BBA, CIM, FCSI.
▶Tel 604-521-TEAM (8326) / Fax 604-521-8321 / Cell 604-88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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