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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빈집세 7월 1일부터 적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30 11:45

아직은 밴쿠버 시내만… 정권 바뀌며 확대 가능성
밴쿠버시가 빈집세(Empty Homes Tax)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밴쿠버 시청은 7월 1일 이후부터 주 거주지가 아닌 주택(secondary home)을 비워두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빈집세를 내지 않으려면 주인이나 친지가 최소 연중 6개월(180일)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최소 연중 6개월을 타인에게 빌려줘야 한다. 타인에게 집을 빌려줄 때는 최소 30일 이상 연속해서 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초단기 임대로 활용은 막았다.

또 세들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나 팔려고 내놓은 집이더라도, 연중 180일(6개월) 이상 빈 집이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단 연중 180일 이상 빈 집이었어도, 주택 매매가 과세 연도 안에 이뤄져, 소유주가 바뀐 등기서류로 증명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밴쿠버 시내 주 거주지가 아닌 집을 비워 두려면, 집주인이 전에 살던 집으로, 연중 소유한 지 180일이 넘었어야 하며, 밴쿠버 시내에 전일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려고 시청은 소유주 고용 계약서나 고용기록(ROE), 봉급 명세서,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 12월에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해, 내년 2월 2일까지 빈집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즉 올해 7월 1일 이후 빈집 여부를 따져서 과세는 내년에 이뤄진다.  시청은 내년에 자진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일부 주택 대상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거주 확인은 운전면허증, 주의료보험(MSP)고지서, ICBC차적과 차고지, 세금정산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시청은 대부분 주택은 빈집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상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집주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빈집세를 내지 않으면 누적 과세액 5%에 해당하는 벌금과 매일 이자를 누적 과세액에 더해 부과한다. 또 탈세 주택은 압류 후 판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빈집이란 사실을 속이고 허위 신고하면, 1일 치에 1만달러 벌금을 계산해 부과한다.

빈집세는 현재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에만 시조례로 적용하며, 코퀴틀람·써리 등 메트로밴쿠버 내 다른 도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일부 시의회는 밴쿠버시 시험을 지켜보고 있으며, 새로 정권을 잡은 BC주 신민당(BC NDP)은 비슷한 정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빈집세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서 비워놓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참고: vancouver.ca/eht




▲밴쿠버시 빈집세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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